미리내카라반파크(이하 “시설”)은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야영장으로 등록·운영되고 있습니다.
청소년야영장은 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시설”이라는 특성상 전기·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자가
전기사용 형태를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.
이용객이 개인적으로 반입하는 전기그릴·전기버너 등 고용량 전열기구의 사용은 내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.
아울러, 해당기관의 법령은 아니지만 관광진흥법 안전기준을 참고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「야영장업 등록업무 처리지침」 및
관련 안내에서도 “전기·가스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·관리하고, 이용객의 위험물(가스용기 등) 반입을 제한”
등의 내용으로 야영장 사업자에게 전기사용 및 화기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제한·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.
개인 전기그릴 등 전열기구 사용 제한은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고 있으며
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7의 **야영장 안전·위생기준(밀폐된 야영시설 내 전기·화기 사용 제한)**의 취지에 따라 카라반 구조의 특성과
화재·감전 시 인명피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한 내부 안전관리 규정입니다.
따라서, 이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임의 규정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점검 및 전기·화기 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에 해당합니다.